2015년 의무대상 840만가구서↑
올 상반기 기준 관리비 10조262억원
한국감정원은 14일, “2015년 기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약 840만가구였던 데서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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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인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관리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10조262억원으로, 연말에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관리비 총액은 18조7937억원이었다. 이중 공용관리비는 8조7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7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3081억원(6.96%)이었다.
공용관리비 8조7319억원 중 인건비는 3조2299억원(36.99%)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경비비 2조841억원(32.46%), 청소비 1조4710억원(16.85%), 기타비용(수선유지비·승강기유지비 등) 1조1969억원(13.70%) 등의 순이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관리비정보, 유지관리 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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