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과 주대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가 14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0·1 부동산 추가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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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주택매매업, 법인대출 중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이 대상이다. 이들은 그동안 LTV 규제가 없었지만 이날부터 40%로 제한된다.
그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나 법인대출로 통해 규제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다만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이번 규제 강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위해 시행키로 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 중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와함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실시하는 주택매매 이상거래 합동점검을 위해 15일 국토부, 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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