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가 해당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관리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연 18조8000억원에 이르고, 2019년 상반기에는 10조원을 넘어서 올해는 연간 2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용관리비 8조7319억원 중 인건비는 3조2299억원(36.99%), 청소비 1조4710억원(16.85%), 경비비 2조8341억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1969억원(13.70%)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사용료 8조7537억원 중 난방비는 1조3269억원(15.16%), 전기료 4조5199억원(51.64%), 수도료 1조8772억원(21.44%),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297억원(1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K-apt는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