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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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은 지난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올해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사고와 관련이 많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돼 재발을 줄일 수 있어 지난 2016년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만~3만원 상당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것도 큰 부담이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45%로 절반에 가까운데,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다.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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