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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사이트 ‘일방 폐쇄’ 싸이월드... 정부, 과징금 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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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차단으로 이용자 불편 초래, 처벌 불가피"

-최악의 경우 '강제 철수' 가능성도...법적 검토

-"승소해도 수익성 없다" 법무법인 집단 소송도 소극적

헤럴드경제

싸이월드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도메인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한 싸이월드에 정부가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싸이월드가 사이트를 폐쇄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점이 뚜렷하다”며 “싸이월드측과 연락해 사이트 접속 문제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과징금, 과태료 등 법률적 제재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싸이월드의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42조 제1항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매출의 1%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우회한 혐의로 이 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싸이월드의 도메인(www.cyworld.com) 만료 시점인 내달 12일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완전 철수’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3% 이하 혹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싸이월드 측은 현재까지 관련 신고와 이용자 공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싸이월드가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인지, 접속 차단이 일시적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강제 사업 철수’ 조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법적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제완 싸이월드 사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인데다, 싸이월드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철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도 법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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