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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임대사업자 대출 막혀..꼬마빌딩 매수자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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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PMC 빌딩박사 전영권 대표, "눈높이를 낮추거나 전문가 도움받아야"

올해 7월, 국내에 새롭게 설립된 신규 법인사업자 부동산이 1,300곳을 넘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7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빌딩매매 거래를 줄이고, 개인보다 대출 한도가 높은 법인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 ‘RTI(Rent To Interest,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이 강화되고 꼬마빌딩의 매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울 한복판의 꼬마빌딩도 건물매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중 은행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매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인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실제 과거에 빌딩매매 금액의 최소 20%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RTI 적용으로 인해 월세 금액이 대출이자 금액의 150%가 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 즉, 담보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도 임대료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이에 대해 정인PMC 빌딩박사 전영권 대표는 “신규 임대사업 법인의 대출 확산에 의해 임대 신규 임대 법인의 대출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한적인 대출의 영향으로 투자용 매물의 매입이 어려워졌다”라며 “꼬마빌딩 매매를 원한다면 눈높이를 낮추거나 빌딩매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대출이 잘 나오는 빌딩이 있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나 은행, 지점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추세이므로, 보다 전략적으로 빌딩매매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 대표는 “법인의 건물매매는 이 외에도 취득세 절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시작하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며 빌딩매매 전문가와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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