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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환경보전협회 임직원, 단란주점·골프장서 업무추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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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이나 골프장 등 부적정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조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569건 5644만여원을 사용목적 누락, 공휴일과 주말 이용, 부적정 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환경보전협회 A본부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업소 사용내역 [자료=전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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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환경보전협회 A본부장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서 98만여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으며, B협회장과 C협회장은 골프경기장에서 각각 115만여원, 12만여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직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본부장은 징계 없이 퇴직했고, 두 협회장 역시 징계 없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의원은 "환경보전협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사전통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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