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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회계업계 지각변동 '주기적 지정제' 3가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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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회계법인·상장사·감독당국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비용부담·갑질감사 우려에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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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에 들썩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14일 220개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사전지정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주기적 지정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삼성전자 같은 주요 상장사 수임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해외법인 수임, 감사보수 대폭증가, 갑질 감사 등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적잖다.

◇대표기업 삼성전자, '쏠쏠한 보수' 금융지주회사는 누가 맡나=이번 주기적 지정제의 가장 '핫한' 관전 포인트는 단연 삼성전자 수임 법인이다. 글로벌 톱기업인 삼성전자를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보증서와 같다.

40년 넘게 감사를 맡아온 삼일PwC가 이번 제도로 손을 떼면서 업계는 대형회계법인 중 딜로이트안진과 EY한영의 '각축전'을 예상한다. 업계에 따르면 '벌점'이 지정결과의 결정적인 변수로 알려졌다. 외감법 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대형 상장사 감사 순번에서 한차례 밀리게 된다.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오는 자회사 감사가 가능한 금융지주회사 수임도 관심사다. 이번 지정대상 중 회계업계의 '큰손'은 자산총액 6위인 신한금융지주와 7위 KB금융지주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감사를 수임할 경우 은행, 증권사, 손해보험사, 캐피탈 등 자본규모가 굵직한 자회사들이 딸려왔다.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매력은 감사수익에서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 회계연도 감사용역 보수로 44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총합할 경우 50억원대에 달하는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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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회계감사 제2 수임戰 예고…본사 판단에 달려=회계업계는 해외법인 수임전(戰) 가능성도 눈여겨 보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국내법으로, 국내법인들만 구속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본사 감사인과 해외 주요 자회사 감사인을 일치시키는 게 이미 회계업계에 정착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측과 해외에서는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수임 경쟁을 벌일 수 있고 결정은 ‘기업의 몫’이라는 측이 맞부딪치고 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모회사에 감사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감사인이 전체 연결재무제표에서 50~60%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해야 된다는 멤버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법인별로 매출규모, 사업장수 등 감사인을 일치시킬 때의 기준은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다.

결국 본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의견이다. 이를 위한 회계법인들의 물밑협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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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수 부담스럽다는 기업, 정상화됐다는 회계법인=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보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주52시간제로 회계사 1인당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어 단가가 오르면서다. 기업 측에서는 회계업계에 지불해야할 비용이 갑절 이상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감사보수로 44억원을 지급한 삼성전자의 경우 많게는 65억원대까지로 보수가 껑충 뛴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감사보수가 너무 올랐다고 하겠지만 사실 너무 낮았던 보수가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 하위군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건비 조정카드를 부여했다. 하지만 재지정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마냥 깎을 수만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폭적인 비용절감은 어렵겠지만 분명 부담완화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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