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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국민연금 재테크 3총사 ‘반납·추납·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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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명수


현재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10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매월 144만원을 받는 대신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해 2019년 66세부터 36%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자다.

이는 국민연금 납입을 끝내고 수령을 연기함으로써 연금액수를 늘린 케이스다. 이런 방법 말고 납입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을 불릴 수 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재테크다.

먼저 ‘반납’제도. 과거에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장치다. 지금과 달리 99년 이전에는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 일시금에 이자를 붙혀 반납하면 그때의 조건으로 연금을 되살려준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소득 대체율은 4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이나 폐업,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만 60세 전에 납부하면 해당 가입기간을 반영해주는 ‘추납’제도도 있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인이 추후 납부 희망하는 개월 수만큼 일시에 전액 납부 하거나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과거에 밀린 보험료 1억원을 한번에 납부했더니 월 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급증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연금 수령 나이가 됐는데도 연금을 타지않고 수령을 미뤄 최대 5년간 더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60세에 20만원을 타기로 돼 있던 사람이 월 8만9000원씩 5년을 더 내면 66세부터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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