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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가족 의혹' 법원심리 시작...정경심 18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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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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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될 예정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정씨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씨의 첫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씨 측이 지난 8일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씨 측이 지난 2일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정씨 측은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밤 10시 50분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가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조씨는 정씨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로부터 2012년 9월 7일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총장상 수상내역을 기재하고, 총장 직인이 찍힌 총장상을 증빙서류로 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총장은 "조씨에게 총장상을 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표창장 위조 외에 사모펀드 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4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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