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준규 전남 목포경찰서장 모습. /사진제공=전남지방경찰청(뉴스1) |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당한 고(故) 이준규 전남 목포경찰서장이 명예를 회복했다.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39년 만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11일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이 서장이 당시 한 행위의 시기와 동기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명이 무기를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최루탄 등으로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배에 실어 가까운 섬인 고하도로 옮겼다.
하지만 이 서장은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재판 당시 목포시민들이 이 서장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장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숨졌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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