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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찰, 개천절 '조국 퇴진 집회 폭력시위'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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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머니투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본 집회 마무리 후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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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시위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모씨와 최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와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행진이 가로막히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폭력시위를 주도·가담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7곳에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1명을 우선 석방하고, 혐의를 시인하고 불법 가담 정도가 약한 43명 역시 4일 밤 11시30분쯤 모두 석방했다. 허씨와 최씨에 대해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중 허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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