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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핫이슈] 만약 공수처가 조국 사건 수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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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사건 검찰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기'에 힘입은바 크다. 역대 검찰총장중 윤 총장과 비슷하게라도 산 권력과 각을 세운 전례가 없다. 윤총장을 지금 자리에 임명할수 밖에 없었던 현 정권의 상황과 윤석열 개인의 캐릭터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 여기에 검찰이라는 매우 특이한 조직 문화가 한몫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완화되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이 문화는 때로 외부에 대한 폐쇄성과 비민주적 조직논리로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기본 정신은 법의 해석과 집행이 검사 개인의 사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부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정치적으로 당당할때 검사동일체 원칙은 폭발력을 갖는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다. 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오직 '법과 원칙'만 보고 수사한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져 있다. 과거 검찰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때가 많았고 본인의 출세를 헌법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우스개 취급을 당했다.

윤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라는 말로 유명하다. 모든 검사가 이렇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은 일종의 '이변'이자 '1회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것, 그래서 검찰이 늘 지금처럼 법만 보고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 할 것이다. 핵심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에게서 떼내는 것이다. 검사 개인은 공명심과 출세욕에 지배당하는 인간이다. 그 욕망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 그 이상의 검찰개혁이 있을수 없다.

지금 여권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은 본질을 못본척 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더불어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양대 입법을 구성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 법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고 공수처가 출범했더라면 아마도 조 장관 본인이 1호 수사대상이 됐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가 조국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을때 그 양상은 지금 검찰수사와 비교해 퍽 달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단 공수처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다. 정권에 부담되는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윤석열같은 검사가 검찰총장이 된 것도 우연에 가까웠지만 그만한 확률도 없다고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를 직접 진행할 검사들이다.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등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정권 인사패턴을 봤을때 민변 등 코드에 맞는 법조인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과거 검사로 일한 사람은 전체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1을 넘을수 없게 돼 있다. 일정한 정치성향을 지닌 검사, 그 절반 이상은 수사 비전문가들이다. 물론 검사동일체 원칙은 없다. 행여 공수처장에 소신있는 인물이 임명되더라도 그 소신을 밑의 검사들이 받들지 극히 의문스럽다. 이런 공수처가 지금 검찰보다 더 공정하고 더 수사를 잘할 것이다? 믿기 어렵다.

공수처는 최선의 경우를 가정해도 지금 검찰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것 뿐이다. 왜 그래야 하나.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치는게 정석 아닌가.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를 통한 검찰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다. 검찰을 정치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그게 검찰개혁이다.

[노원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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