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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할 듯…"법원 결정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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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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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9일 오전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법원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는 구속된 직원 2명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고,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주범"이라면서 "구속된 2명과 책임의 정도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종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에도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혐의를 인정하면서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중간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됐지만 법원은 ‘주범’인 조씨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받고있는 혐의는 충분히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허위소송의 발단이 된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조씨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혐의는)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조씨의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구속 수감 등 후속조치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해 법원에 소명했다는 것이다. 조씨의 주치의가 쓴 소견서를 의사 출신 검사가 검토했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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