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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와대, '조국 임명 찬반' 청원 답변 "인사권자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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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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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반대하는 내용으로 접수된 각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신분일 당시 ‘조 후보자 임명 촉구’ 청원과 ‘임명 반대’ 청원이 동시에 접수됐다. 임명 찬성 청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명이, 임명 반대 청원은 지난 8월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명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을 되풀이했다. 나머지 답변 내용은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인용한 것이 전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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