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광산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 안에서 변기가 아닌 바닥에 대변을 봤는데 이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50대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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