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해 2월 치매 환자 ㄴ씨를 상대로 치매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뒤 2016년 치매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 가족은 환자 치매 상태가 심해졌는데도 2년 전과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 것에 의문을 품고 ㄱ씨를 고발했다.
ㄱ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환자 대신 보호자가 약을 처방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했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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