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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익산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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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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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적불부합지인 대조 화산, 와리, 웅포 지적재조사지구의 새로운 지적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강산아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조 화산, 와리, 웅포지구 971필지 589,274.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시는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사용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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