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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IC·휴게소 초과수익 233억원…명절 통행료 면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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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통일된 기준 통해 서민 교통비절감 활용해야"

뉴스1

2019.9.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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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고속고로에 추가로 설치한 나들목(IC)과 휴게소에서 올해 약정액을 초과한 수익이 현재까지 233억원이나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휴게소 및 IC 운영수익 관리방안'에 따르면 민자도로 등과 협약한 수익 외에 초과로 발생한 수익은 천안논산 남풍세 IC 123억9300만원, 부산울산 동부산 IC 34억8500만원 등 현재까지 233억원에 달한다.

이중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고속도로 최저요금 인상분과 평택시흥·광주원주 휴게소 수익초과분 중 일부는 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용을 지원하는데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단순히 관리계좌에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각 협약마다 통일된 관리 규정이 없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손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된 규정을 적용해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서민 교통비 절감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관계자는 "입출금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노선별 초과수입 관리규정을 마련해 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지원에 우선사용하겠다"고 답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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