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車 불가피하게 세울 경우 확인서 받으면 단속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상 불법 주정차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반면 주차장의 불법 주차는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복지부가 이처럼 단속 기준을 바꾼 것이다. 다만 추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추후에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또 이삿짐 차량을 세울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차하는 경우 구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에서 운전기사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이삿짐 차량 운전기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한 면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하지만 이삿짐 차량은 대개 5t 트럭이라 보통 두 면을 차지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아파트 주민자치회가 행사나 공사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경우 불가피하다는 점이 소명돼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정석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