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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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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제 '웅동학원 뒷돈 채용' 혐의 조국동생 영장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정경심도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또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중간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돼 있다. 그런데 법원은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조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종범(從犯) 2명이 구속됐는데 주범격인 조씨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조 장관 아내 정씨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표창장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했고, 사모펀드 투자와 운영에 직접 관여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사 내용을 보완한 뒤 다음 주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조씨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고 "조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됐고, 혐의 자체도 중대하다"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씨가 영장 심사를 포기해 검찰 수사 기록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가 조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에게 흘러들어 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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