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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 ‘직접고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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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한노총 소속 노조와 타결 / 2심 계류 중인 인원 정규직 전환 / 1심 900여명은 판결에 따라 조치 / 민노총 소속 노조는 합의식 불참

세계일보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1500명 대량해고 규탄과 직접고용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직접 고용 및 농성 해제에 전격 합의했다.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로비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현재 법원에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이 2심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재 소송을 계속 진행해 해당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1심 판결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대법원 최종 판결 뒤 조치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도로공사가 전향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된 380여명을 포함해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900여명이다. 톨게이트노조는 현재 공사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할 것을 약속했다.

본사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노조(450여명)는 합의식에 불참했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양대 노조 외에 서비스 노조, 중부공공산업 노조, 영업소 노조, 무노조 등에 소속된 110여명에 대한 조치도 아직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원하는 조합원에 한해 톨게이트노조와의 합의에 준해 진행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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