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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 3부 ②] `디지털성범죄` 관용없는 호주…삭제명령 불응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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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호주 e안전국 소속 강사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성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주며, 본인 외에 누군가가 이미지 기반 학대나 디지털 성범죄에 직면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안내한다. [사진 제공 = 호주 e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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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선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성범죄 대응은 물론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홍보 활동과 교육까지 책임지는 디지털 성범죄 '컨트롤타워'가 설립돼 있다. 인터넷 안전위원회(e안전국)가 그것이다.

e안전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삭제 조치, 피해자 지원까지 동시에 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경찰에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다. 호주는 2015년 아동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및 예술부 산하에 인터넷아동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기술을 동반한 가정폭력 및 이미지 기반 성착취인 비동의 유포 행위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7년 e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e안전국을 중심으로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미지 소유·배포·유포 행위는 호주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 뉴사우스웨일스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빅토리아주에서 '이미지 기반 학대'로 규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과 협박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부과한다. 또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2년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관련해 모든 주가 처벌법을 갖고 있진 않지만 호주 정부는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와 그루밍(길들이기), 아동 성적 착취, 스토킹, 괴롭힘 혹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자료를 삭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e안전국의 중요한 책무다. 호주는 2017년 호주인 10명 중 1명이 비동의 유포로 피해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e안전국 내에 이미지 기반 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고·삭제 절차를 마련했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삭제 지원이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e안전국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48시간 내 삭제를 목표로 한다. 사건은 접수된 순간부터 이미지 기반 학대 조사관에게 배정되며 이르면 당일 최종 삭제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이어 상담이나 트라우마 지원 서비스를 찾도록 도와주고 변호사나 경찰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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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삭제 통지와 구제 권한도 강화했다. 2018년 개정된 '2018 온라인 안전강화법'에 따르면 e안전국의 행정규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삭제 조치 후에 영상 소유자에게도 자료 삭제 요청을 통보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공식 경고와 법원의 강제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유포 협박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 게시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할 수 있다.

내털리 스트롱 e안전국 수석조사관은 "유포 전 협박 단계에서도 가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개인에게 삭제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e안전국은 근본적인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 온라인 안전 교육과 홍보에도 앞장선다. 가족, 친구, 목격자, 청소년, 성소수자, 호주원주민, 심지어 가해자까지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미지 기반 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 설명서를 제공한다. 특히 호주 정부는 '온라인 여성 안전(eSafety Wom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안전국은 지난해 사회복지사 3000여 명에게 온라인 여성 안전 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e안전국 관계자는 "여성이 전자기기와 기술을 사용한 폭력에 저항하고 대응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시작됐다"며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 감시, 해킹, 도청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드니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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