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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통신사 부정당제재 임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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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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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통신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신청 이유지만, 위법에 대한 정부 제재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부정당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9일 확인했다.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KT·LG 유플러스는 이달 30일까지, SK브로드밴드는 18일까지 부정당제재 이행을 늦출 수 있게 됐다.

당초 조달청이 3사에 처분한 부정당제재 이행 시점은 5일부터다. 임시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3사는 부정당제재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받고 있을 시점이다.

효력 임시집행정지는 가처분 소송이 길어지거나 소송기간 중 중대한 상황이 있을 경우 신청한다. 판사 재량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3사는 가처분 여부 판단에 시일이 소요되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해당 기간이라도 효력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한 통신사가 가처분을 신청하고,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신청해 제재를 회피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견 네트워크통합(NI) 업체 임원은 “가처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면서 “이달 5일부터 부정당제재를 이행했다면 이달 중 기존 회선사업 재입찰 등 주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임시집행정지와 관계없이 그날부터 곧바로 부정당제재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부정당제재 효력은 정지되고 본안 소송에 돌입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원하는 시점까지 부정당제재를 늦추는 게 통신사가 원하는 시나리오다.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위법을 자행한 통신사가 손해를 최소화하는, 원하는 시점에 부정당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재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엄중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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