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알릴레오서 인터뷰 공개 후 檢불편함 아니냐” 지적에
검찰 “정 교수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 부인… 검증 필요”해명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내부의 시계가 보이고 있다. 2019.10.07.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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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심야 조사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검찰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씨에 대해 “김씨와 변호인 동의 하에 어제 오후 7시30분경부터 11시경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김씨가 정 교수에게 켄싱턴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호텔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김씨의 참여 하에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CCTV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김씨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노트북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씨에 대해 전날 저녁 심야조사를 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는 어제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저녁 7시에 김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며 “김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전날 오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의 김씨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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