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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모펀드 활성화법 11개월째 표류, 속타는 대형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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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김도윤 기자] ['조국펀드'로 PEF 여론 부정적인 점도 부담... "자금 선순환 연결고리 맡는 긍정적 역할 알아달라" 목소리도]

머니투데이

/ 그래픽 = 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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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여유 자본의 금융투자업계 유입 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일명 '사모펀드 활성화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11개월째 표류 상태다. 20대 국회의 임기인 내년 5월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폐기된다.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대형 PEF(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조국 펀드'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물건너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한 대형 PEF 운용사의 A대표는 9일 머니투데이에 "사모펀드 활성화법의 통과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나 다시 상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간 분리된 규제를 일원화해 모험자본 육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의무적으로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 때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고, 취득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차입금 조달에 엄격한 제한을 둔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사모펀드 활성화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발의 당시만 해도 여야 모두 규제개혁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순탄한 통과가 예상됐다. 해외 PEF와 달리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국내 PEF가 경쟁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발의 이후 국회 공전 상태가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관여된 사모펀드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기껏 여야와 정부가 뜻을 모아 마련한 법안이 휴지통으로 직행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또 다른 대형 PEF 운용사의 B대표는 "지금까지도 출자 제한, 지분요건 등 각종 규제를 지켜가면서도 국내 PEF들이 이만큼 성장해올 수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합리적인 자금 운용과 의사결정에서 불필요하다 싶은 규제사항들로 인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규모가 큰 딜을 주로 진행하는 대형 PEF일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중견 PEF의 C대표는 "대형 PEF일수록 은행 등 규제가 강한 산업이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업결합 등의 대규모 딜(Deal)을 많이 맡을 수밖에 없다"며 "현행 규제는 대형 PEF의 발목을 잡는 주 원인이라는 점에서 대형 PEF일수록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금조달에서부터 운용 및 자금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규제에 발목이 잡히다보니 딜 수임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조국 펀드' 사태로 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스탠스에 제동이 걸리면 안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B대표는 "공모, 공개모집의 반대가 사모일 뿐이다. 각종 규제여건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해 온 PEF 업계와 소규모의 개인 투자자에만 의존하는 곳들이 둘 다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같은 '사모펀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라며 "조국 펀드 사태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다른 중견 PEF의 D대표는 "PEF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시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시장과 기업이 현 수준까지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조국 펀드 사태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도윤 기자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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