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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영장심사관제, 경찰 영장청구 남발 방지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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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경찰 영장발부 현황 분석

체포영장 발부율 전년比 2.7%P 증가

“영장심사관제 통해 과도한 신청 방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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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의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남발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지난해 30.2%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만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작년 17.6%, 올해 19.3%로 크게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과도하게 영장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미발부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과도한 영장 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6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실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전체 관서의 경우 영장 발부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포영장의 경우 올해 기준 발부율이 작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으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도 발부율이 각각 2.7%·1.7%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서나 서초, 전북 전주완산서 등 22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개선됐다. 반면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다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 수록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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