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작년 기준 2612명 집유 실효…5년전 비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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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된 인원은 총 1만12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2018년 기준으로 2612명이다. 이는 1698명인 2014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검(1245명)과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소폭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345명 집행유예 실효자가 발생했다.
집행유예제도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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