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동학원 배임 부분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없어"
검찰 "조씨, 영장심사도 포기했고 종범 2명은 이미 구속" 반발
향후 '조국 일가 수사' 일정 부분 차질 불가피…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 어제 정경심 노트북 행방 추적 위해 CCTV 검증절차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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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관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의 주요 범죄인 '배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채용비리 혐의인 '배임수재' 부분은 조씨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적극 반발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2015~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는 100% 구속됐다"면서 "심사장에서 최후 변론 기회까지 포기한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이충상(62)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 조씨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며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전날 허리디스크 악화 등의 이유로 오전으로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서면심사만을 통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공사를 벌여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준 관계자 2명은 최근 구속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채용비리가 벌어진 시기, 조 장관 모친 박정숙(81)씨는 이사장으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받은 2억원의 돈을 추적하면서, 교사 채용 결정 과정에 정 교수 등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또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망을 다른 가족들로 넓힐 예정이었다.
검찰은 한편,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기 위해 전날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PB 김모(37)씨를 소환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검찰은 켄싱턴호텔 CCTV를 확보해 노트북 전달 장면을 확인했으나, 정 교수가 전날 세 번째 소환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계속 부인해 김씨를 함께 불러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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