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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정의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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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9일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동생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긴 하나, 법원이 밝힌 대로 이미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의 상태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원칙은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한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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