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신고 된 가격을 확인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세무서를 통해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적발 시 최대 거래금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안아이파크시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격을 면밀히 관찰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며, "허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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