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안전 점검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광주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15일부터는 영업 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 시설,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받는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최대 3억원, 식품 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식품 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천만원, 화장실 개선 1천만원 등이다.
융자 조건은 5천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천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062-613-4362)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업소는 제외된다.
이재교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하나로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한다"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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