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류진흥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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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에서 정부가 패해 지급한 배상금이 7년간 1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엔 구상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을 보면, 정부는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만8501건 중 26.2%인 7456건에서 패소(일부패소 포함)했다.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조9000억원이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53건(2.2%)이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했다.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 중 45억원은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됐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30억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학교 교수에게 청구된 것이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채 의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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