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AP·교도통신(2020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인 신 국립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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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 조직들이 일본 현지에 사는 중국인을 동원해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 티켓을 대량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 조직들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불법 티켓판매를 막기 위한 보안체계를 뚫고 경기 티켓 30만 장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총 780만 장의 티켓을 판매한다. 이중 최대 25%는 공식 스폰서, 올림픽 참가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에 돌아가고, 외국인이 25%가량 구매할 수 있다.
일본 현지인에게 돌아가는 티켓은 최대 450만 장이며, 지난 여름 인터넷 사전신청을 한 750만개 아이디를 대상으로 티켓 추첨을 실시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불법 집단이 획득한 티켓은 총 30만 장에 이른다. 이들은 일본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고용해 티켓을 대량 확보했다. 본래 티켓 구매가 가능한 공식 티켓 구매사이트에 등록된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ID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불법 집단들은 이렇게 사들인 티켓을 중국 내 부호들에게 10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판매한다.
일본에 거주하는 익명의 중국인은 일본 매체 ‘프라이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되팔기 위해 올림픽 경기 티켓을 구매하는 여러 중국 (불법)집단이 있으며, 자신은 일본 내 중국인 약 400명이 고용된 집단에 소속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러 집단이 비슷한 방식으로 티켓을 구매했으며, 우리 조직의 경우 남자 축구 결승전의 가장 좋은 좌석의 티켓 80장을 획득했다”면서 “장당 6만 7500엔(한화 약 69만 원)의 티켓을 중국인에게 60만 엔(한화 약 669만원)에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도쿄올림픽의 축구과 농구, 탁구, 발리볼, 수영 경기 등이 특히 수요가 높으며,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티켓 구매 과열 분위기가 번지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은 올림픽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벌금 100만 엔(약 1084만 원)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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