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9일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비 1인당 18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광명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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