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들 자택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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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자유한국당)과 박영문 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공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찰은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억원 안팎의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은 “경찰 수사 중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당시에도 지역 당협위원장은 한국방송공사(KBS) 대구총국장 등을 지낸 박 위원장이 맡고 있었다. 박 위원장은 지역구(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상주 출신이고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력한 출마 예정자로 꼽힌다. 이 지역에는 박 위원장 뿐만 아니라 의성 출신인 김재원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과 상주 출신인 임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경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 박 위원장에게 소개받은 건설업자 안아무개(59)씨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시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황 시장은 항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황 시장은 지난 8월 항소심 재판에서 “지방선거 때 박 위원장에게 선거자금으로 1억원을 제공했다”고 털어놔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황 시장과 박 위원장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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