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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하천수 사용료 산정 '허가량' 기준…설비 갖춘 경우 '사용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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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뉴스핌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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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고,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했다.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힌편,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0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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