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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행안부, 지자체 재정평가 '무제한급→체급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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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대전, 충북 등 42곳 우수자치단체에 선정...특교세 지급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를 체급을 고려하지 않은 '무제한급'에서 인구·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별로 묶어 평가하는 '체급별' 경쟁으로 전환했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 수원시(인구 124만)와 논산시(인구 8만) 등이 동일기준 평가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우수단체로 뽑힌 42개 지자체 중 20곳이 새로 도입된 방식을 통해 우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체급 유사한 지자체 간 평가방식으로 전환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재정분석은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평가결과 대전시가 올해 최우수 특·광역시의 영예를 얻었다. '도'는 충북, '시'는 △경기 화성·이천·포천 △충남 공주, '군'은 △경기 연천 △전남 화순 △충북 괴산 △강원 화천, 자치구는 서울은 △강동 △금천, 나머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수성 △광주 동구가 최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14개 지자체에는 1억원 상당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종합 우수단체, 효율성 우수단체 28곳도 5000~7000만원의 특교세를 받는다.

특히 올해는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별 평가로 개편해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작년까지 인구 100만 도시와 10만 도시가 동일한 같은 잣대로 평가돼 지자체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인구, 재정여건, 노령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시·군은 4개 그룹으로, 자치구는 서울과 나머지 광역시별로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 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방식으로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충남 공주시, 전남 화순군, 대구 수성구 등 5개 시, 7개 군, 8개 자치구 등 총 20개 지자체가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확장적 재정지출로 '흑자 3조1000억 감소'
한편 전체 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을 차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흑자상태를 보였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복지사업확대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2017년(12조7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줄었다.

지방세증가율은 5.43%로 전년도 7.16%에 비해 둔화됐다. 지방세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증가율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증가율 각각 8.23%→1.39%, 13.63%→2.59%로 크게 하락해 향후 지자체 세원확보에 드리울 먹구름을 예고했다.

고규창 행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지방재정의 구조개선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심의 과정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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