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美배심원단 "J&J, 20대 청년에 10조원 지급해야" 징벌적 평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형 유방 유발 제품 '리스페달' 위험, 충분히 고지 안 해"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미국 배심원단이 남성들에게 여성형 유방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 평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니콜라스 머레이(26)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80억 달러(약 10조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연합뉴스

미국 뉴저지에 있는 존슨앤드존슨 본사 내부 [AP=연합뉴스]



머레이는 미성년 시절인 2003년에 이 회사의 정신질환 치료제 '리스페달'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유방 이상 비대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다.

머레이 주치의들은 당시 자폐 범주성 장애 증상을 보이던 그에게 이 약물을 처방했다.

리스페달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는 성인의 치료 용도로 1993년 승인한 제품이다.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로 판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존슨앤드존슨이 리스페달을 불법으로 홍보하고 판촉, 수십 억 달러를 벌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회사가 환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은 리스페달 피해자들이 존슨앤드존슨을 제기한 소송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여겨질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번 판정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즉각 대응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평결은 기존의 '전보적 손해배상' 판결과 터무니없이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합당한 법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평결이 결국 번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보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리스페달의 부작용을 명확히 경고한 약품 설명서 등 자사 쪽에 유리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삼았다.

앞서 머레이는 2015년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175만 달러(약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제시한 이 같은 금액은 작년 2월 항소 법원에서 68만 달러(약 8억1천만원)로 깎였다.

ykhyun1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