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입증 증거확보 관건…이춘재 자백으론 부족
윤씨 재심 신청·결정은 1심 열렸던 수원지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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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유재규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났던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자백하면서 당시 8차 범인 윤모씨(52)에 대한 재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씨는 재판을 다시 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는 반면, 법조계는 명백한 증거 없이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9일 수원고등법원 A판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심 청구 기한은 제한이 없다”면서 “하지만 (무죄를 입증할)유력한 증거가 발견될 때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됐을 때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진다”며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우선적으로 윤씨의 재심청구를 한차례 검토한 다음 재심개시 결정 여부를 따진다”며 “하지만 재심이 가능하더라도 재판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에게는 검찰의 싸움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A판사는 “윤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재심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재심이 이뤄진다 해도 검찰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찾아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박모양(13)이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8차 사건 범인으로 특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0년으로 감형돼 2009년 8월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방 안에서 발견된 음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감정결과를 토대로 용의자를 윤씨로 특정했다.
현재 청주에 살고 있는 윤씨는 ‘자신이 8차 사건 범인으로 누명을 써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씨의 재심 신청과 결정여부는 (8차 사건)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에서 맡는다.
윤씨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억울해도 내가 억울하고 재심도 내 문제”라며 “이 일 때문에 신경 쓰여 잠도 못잘 지경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찾아오지 말아 달라”고 더 이상의 질문을 피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 관계자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했지만, (이춘재의)자백만으로 윤씨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는로서는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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