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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집행유예中 다시 범죄 저질러 실효된 인원, 최근 5년간 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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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1240명으로 집계돼

금태섭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이데일리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그래픽. (금태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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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은 사람이 최근 5년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인원은 총 1만1240명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지난 2014년 1698명, 2015년 1975명, 2016년 2230명, 2017년 2725명, 지난해 2612명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1345명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금태섭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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