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DB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쯤 알고 지내던 세신사 B씨에게 "부산에 호텔 2개를 가지고 있다. 유명 스포츠용품사 회장이던 전 남편이 죽고 3000억원을 상속받았다"고 속였다. 물론 A씨는 호텔을 소유하지도, 남편에게 거액을 상속받지도 않았다.
A씨는 그런 뒤 "딸이 귀신 병에 걸려 제를 지내야 하는데 당신처럼 밤낮없이 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며 35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년간 B씨에게 28차례에 걸쳐 3억4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자영업자 등 중년 여성 3명에게도 접근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거나 많은 이자를 부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하기도 했다.
천 판사는 "피해자 4명에게 7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상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민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