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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도중 자리 다툼이 벌어져 앞자리 관객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1일 서울 관악구에서 개최된 워너원의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본인의 앞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A씨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서 자리를 이동할 동기가 없었다"며 "카메라가 모노포드(카메라 지지대)에 고정되지 않아 양손으로 들고 있어 머리채를 잡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이씨가 자신의 옆에 있던 B씨에게 "내가 저 사람(A씨) 끌어내면 밀 수 있어? 빼줄 수 있어?"라고 했으며, 이에 B씨가 "응"이라고 하자 이씨가 A씨의 자리를 빼앗기위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무대 쪽을 촬영하고 있던 영상에 녹음된 싸우는 목소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속 목소리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는 콘서트 공연장 무대 맞은 편 제일 첫번째 줄인 '스탠딩 공연석'으로 많은 인파들과 망원렌즈 카메라가 밀집돼 서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 밀고 밀리는 상황이어서 소음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며 "주변에 있던 다른 관객들의 카메라에는 해당 폭행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긴 머리를 풀고 있던 것과 당시 혼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주변 카메라 또는 제3자에 의해 머리가 잡아당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면서 "A씨는 기부금 명복으로 돈을 지급하고 티켓을 구매한 관객 측이었으나, 피고인은 선착순 입장을 한 사람으로 콘서트 시작 전부터 자리 확보 문제로 사이가 안좋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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