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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2019 국감] "미술품 거래 늘어도 상위 1% 양도세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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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주 의원 "신고 되지 않은 미술품 거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시아경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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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가 증가함에 비해 상위 1%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 2015년 3903억원에서 2017년 4942억원으로 1039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상위 1%의 양도차익과세는 2015년 10억원에서 2017년 7억원으로 줄었다.


신고 된 양도차익 과세는 2015년 37억3000만원에서 2017년 38억9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위 1%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미술시장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상황이며,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 또한 영역별 업체 수와 총 판매금액만 공개하기 때문에 작품별 거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 유통 과정도 불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의 감정·유통업자들의 등록 신고 등 최소한의 법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술품 감정 시장까지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미술시장의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증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상위 1%에 대한 거래는 줄고 있으며 아직도 어떤 작품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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