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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기획부동산 불법 4천466건 적발·5억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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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8월 조사…수사의뢰 30건·고발 20건·과징금 8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천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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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천844건을 골라,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천4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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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땅값 오른다"고 속인 기획부동산 업자 검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천25건에 5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2천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A 토지정보, B 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 일자를 속여 거짓으로 신고한 1천396건이 적발됐다.

도는 과태료 4억4천400만원을 부과했고, 2천200건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C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적발 사항들을 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 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에 대해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 판매하지만, 매수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한 후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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