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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대법 "휴대폰깡·상품권깡,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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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대법 "대부와 유사하지만 대부업법상 대부는 아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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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준 뒤 수익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휴대폰깡'은 대부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같은 형을 받았지만 대부업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김씨는 2017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당 최대 4개의 휴대폰을 개통해 준 후 개통된 핸드폰은 중고품으로 판매하고 수익 중 일부를 명의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수법이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닌 자금 제공 및 융통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변종 무등록 대부업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로 김씨 등 관련 유사 범행을 한 이들을 함께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대포폰을 양산시켜 또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 1심 법원은 "매달 전기통신사업자인 피해자 회사들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요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라면서도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는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심 법원은 "휴대전화기 개통은 단지 돈을 빌리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피고인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리는 데 있다"며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상 ‘대부’는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해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유통이윤을 얻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대부업법의 ‘대부’는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대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상품권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한 뒤 상품권을 되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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