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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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 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계산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 채용을 대가로 1억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뒷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날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전날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날 오전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법원으로 강제구인했다. 조 씨는 심문 포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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