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사업주 가족·친척이 직원으로 둔갑… 정부 보조금 1854억 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만건 647억원은 환수 결정

일자리 안정자금서 79% 차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적발된 금액이 올해 1~7월에만 18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가 결정된 액수는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의 80%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나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2조4700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2조76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퍼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 및 환수 결정액'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 금액(1854억원)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47억원(12만869건)에 달했다. 이미 작년 연간 환수 규모(4만2652건·388억원)를 훌쩍 넘었다. 환수액 기준이 아닌 전체 적발액 기준으로 집계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환수가 결정된 사례 중에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9만5977건(334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거나 퇴사한 직원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정자금은 애초에 최저임금을 무리해서 올리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이라며 "설계도 엉성하고, 지급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창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