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의사 출신 검사 급파해 조국 동생 주치의 면담… '허리 괜찮다' 소견서 받고 KTX로 부산서 압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게이트]

검찰, 어제 새벽 강제 구인 작전

법조계 "혐의 입증 자신있다는 뜻"

조씨, 검찰 强手에 영장심사 포기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씨가 전날 갑자기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며 영장 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날 영장 심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검찰도 입원 중인 현직 장관의 동생을 강제로 구인(拘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새벽 수사 인력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으로 보냈다. 이 중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검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이 조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이 미리 발부한 구인 영장 유효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만 검찰이 조씨를 법원에 데려오면 언제든 영장 심사는 열릴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검찰은 조씨 주치의를 면담하고 허리디스크 소견서를 받아본 결과 영장 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도 영장 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실제 조씨는 최근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오전 9시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인 영장을 집행하고 KTX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조씨를 압송했다.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나선 것은 조 장관 일가가 수사를 지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3일과 5일 조사를 받았지만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중간에 아프다고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병원에 입원하고 조서(調書)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 장관 동생까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의 '침대 전술'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인을 통해 영장 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보통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서면 심사만을 통해 조씨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