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2만3000여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네이버·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이 네이버·카카오가 갖고 있는 이용자의 사용 기록, 신원 정보 등을 압수수색한 건수는 2015년 1만2040건에서 2016년 1만2637건, 2017년 1만5789건으로 늘었다. 특히 작년엔 증가 폭이 커 2만3298건을 기록했다. 3년 전의 약 2배다. 올 상반기 발부 건수도 1만3996건에 달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지고 오면 카카오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이용자의 카톡 대화 내용이나, 채팅방에 참여하는 다른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도 이메일 내용이나 수신자·발신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은 데이터를 저장·처리하는 서버를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해외에 있는 서버를 한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직접 하더라도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보존 기간이 짧아 수사관이 해외로 가는 동안 삭제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한국 인터넷 기업들만 과중한 압수수색 부담을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원욱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인터넷 이용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기업에 심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강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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